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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4.22 2020가단3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13.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7. 1. 12. 5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7. 7. 13.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한 2017. 3. 13.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② 2017. 3. 13. 3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7. 7. 13.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한 2017. 5. 14.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며, ③ 2017. 3. 13. 5,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7. 7. 13.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한 2019. 5.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변제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8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13.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14.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후 피고 소유의 원주시 D에 있는 E동 단독주택 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위 차용원금 및 그 이자를 포함하는 금액(101,0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원고와 사이에 이로써 위 차용원리금에 관한 채권채무관계의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정산완료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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