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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30 2014가단181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22.부터 2015. 1. 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10. 22.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원금 및 위 대여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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