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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1814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5. 12. 피고에게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90,15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대여원금 및 그에 대한 대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름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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