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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7나6496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000,000원과...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014. 3. 20. 1,000,000원, 2014. 4. 2. 9,000,000원, 2014. 6. 17. 6,000,000원 합계 16,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마지막 대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자약정과 변제기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민법 제603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반환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63. 5. 9. 선고 63다13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대여금 중 10,000,000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7. 22.부터 피고가 지급준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인 1개월이 경과한 2016. 8. 22.에야, 나머지 6,000,000원은 2016. 10.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21.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6. 11. 21.에야 위 각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 16,000,000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6. 8. 23.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6,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1. 2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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