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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4 2018가단17487
토지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양산시 C 임야 9,609㎡ 가운데 1 별지 감정도 표시 71, 70, 56, 72, 71의 각...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양산시 C 임야 9,60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2011. 5. 18.부터 원고의 소유이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임야 가운데 별지 감정도 표시 61, 67, 68, 69, 55, 70, 56, 72, 57, 58, 59, 60, 6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3㎡(이하 이 사건 일부 토지 63㎡라 한다)를, 그 가운데 별지 감정도 표시 71, 70, 56, 72, 7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는 건물 부지로, 별지 감정도 표시 61, 67, 68, 69, 55, 70, 71, 72, 57, 58, 59, 60, 6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0㎡의 일부는 보도블럭을 깔아서 주차장 부지로, 나머지 일부는 마당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양산지사장에 대한 지적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일부 토지 63㎡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보도블럭과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일부 토지 63㎡를 인도하고, 이 사건 일부 토지 63㎡의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어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핀다.

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다. 나) 이 법원의 감정평가사 D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에 따를 때, 피고가 이 사건 일부 토지 63㎡를 점유, 사용하기 시작한 후로서 2018. 8. 10.부터 2019. 8. 9.까지의 연 차임 상당액은 171,9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이라고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는 원고가 구하고 있는 시작일인 2018. 8. 11.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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