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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5.14 2013가단6131
건물등철거
주문

1.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보령시 C 임야 14,524㎡ 중 별지 (2) 도면 54, 70, 71, 72, 37, 36, 35, 34,...

이유

1. 기초사실

가. 예비적 피고는 2004. 10.경 당시 자신의 소유이던 보령시 C 임야 14,5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1) 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3㎡ 지상에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별지 (2) 도면 58, 59, 60, 61, 5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6㎡이 위 주택의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이며, 2005. 2. 10. 주위적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임대하였다.

나. 주위적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임차 한 다음 그 중 별지 (2) 도면 54, 70, 71, 72, 37, 36, 35, 34, 73, 74, 75, 76, 77, 65, 64, 63, 62, 57, 56, 55, 5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860㎡ 지상에 소나무를, 같은 도면 1, 69, 68, 67, 66, 78, 79, 80, 81, 8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603㎡ 및 같은 도면 표시 85, 84, 89, 88, 87, 86, 8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240㎡ 지상에 백일홍을 각 식재하였다

(이하 위 식재 부분을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D 강제경매절차에서 2013. 3. 28. 위 토지를 경락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주위적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피고는 2014. 3. 19.자 준비서면에서 위 수목의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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