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895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포천시 E 임야 4,257㎡ 중,

가.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71, 72, 73, 74, 75, 78, 7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포천시 E 임야 13,96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1, 72, 73, 74, 75, 78, 7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13㎡ 지상에 비닐천막, 같은 도면 표시 67, 68, 69, 70, 6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17㎡ 지상에 창고, 같은 도면 표시 61, 62, 63, 66, 6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34㎡ 지상에 주택을 각 축조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75, 81, 80, 79,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ㅊ‘부분 272㎡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9, 50, 51, 52, 4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3㎡ 지상에 화장실, 같은 도면 표시 57, 58, 59, 60, 5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5㎡ 지상에 창고, 같은 도면 표시 53, 54, 55, 56, 5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8㎡ 지상에 창고, 같은 도면 표시 43, 44, 45, 46, 47, 48, 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부분 44㎡ 지상에 주택, 같은 도면 표시 29, 30, 31, 32, 33, 37,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ㅈ’부분 104㎡ 지상에 건물을 각 축조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고, 같은 도면 표시 40, 41, 42, 10, 9, 39, 40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ㅋ’부분 441㎡를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ㅇ’부분 72㎡ 지상에 주택을 축조하여 이를 소유함으로써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