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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28 2018가합403467
건물등철거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제1, 3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68. 12. 30.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제 항 토지를 ‘이 사건 제 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87. 9. 12.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참가인의 손자인 피고 B은 2016. 7. 14.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양 지상에 있는 별지 감정도 표시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6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건물 210㎡(등기부상 표시: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제3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감정도 표시 49, 50, 51, 52, 4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화장실 4㎡(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3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010㎡(이하 피고 B이 점유하고 있는 위 각 토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점유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E, F은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현재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G은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3토지 중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하면서 이 사건 제3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감정도 표시 53, 54, 55, 56, 5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컨테이너 16㎡, 별지 감정도 표시 57, 58, 59, 60, 5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컨테이너 16㎡, 별지 감정도 표시 71,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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