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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4.27 2020가단20029
토지인도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에게,

가. 피고( 반소 원고) B은, 영주시 J 대 1,26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9, 40, 41,...

이유

1. 인정사실

가. 영주시 J 대 1,26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는 원고의 소유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3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ㅇ) 부분 160㎡ 지상에는 축사가 설치되어 있고, 같은 감정도 표시 2, 26, 27, 28, 29, 21, 20, 30, 31, 32, 33, 34, 35, 36, 37, 5, 4, 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ㄱ) 부분 314㎡ 는 위 축사 부지로 사용되며 그 지상에 축사의 부속건물 및 지장 물이 설치되어 있다[ 이하 위 축사와 부속물 및 지장 물을 통칭하여 ‘ 이 사건 축사 등’ 이라고 하고, 그 부 지인 위 ( ㄱ) 부분 314㎡를 ‘ 이 사건 축사 부지 ’라고 한다]. B은 이 사건 축사 등을 소유하며 그 부지인 이 사건 축사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5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ㅁ) 부분 46㎡ 지상 및 같은 감정도 표시 71, 72, 73, 74, 7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ㅂ) 부분 26㎡ 지상에는 각 주택이 설치되어 있고, 같은 감정도 표시 49, 50, 51, 52, 4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ㅅ) 부분 9㎡ 지상에는 화장실이, 같은 감정도 표시 67, 68, 69, 70, 6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ㅈ) 부분 9㎡ 지상에는 창고가 각 설치되어 있으며, 같은 감정도 표시 5, 6, 7, 8, 9, 10, 11, 38, 33, 34, 35, 36, 37,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ㄷ) 부분 323㎡ 는 위 주택과 화장실, 창고의 부지로 사용되며 부속건물 및 지장 물이 각 설치되어 있다[ 이하 위 주택과 화장실, 창고 및 부속건물과 지장 물을 통칭하여 ‘ 이 사건 주택 등’ 이라고 하고, 그 부 지인 위 ( ㄷ) 부분 323㎡를 ‘ 이 사건 주택 부지 ’라고 한다]. 이 사건 주택 등은 피고 C, D, E, F, G, H, I( 이하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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