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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9고정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운 2018. 10. 23. 07:55~08:14경 서울 강남구 7호선 청담역 강남구청역 방향 1-2 승강장 앞에서 열차에서 내리던 피해자 B과 어깨가 부딪친 사실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왜 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욕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4. 18.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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