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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205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4. 18: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가격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같이 있던 지인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며 합의를 하자고 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으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재차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2. 2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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