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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734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11. 3. 21:5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346 인근의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에서 강남구청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열차에서, 피해자 B(19세)에게 “너 새끼는 일어나고 여자는 여기 앉아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C(24세)이 피고인을 쳐다본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뭘 쳐다봐.”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3. 21:5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346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개찰구 앞에서 ‘갑자기 아저씨가 두 명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로부터 “뺨 때린 사실은 폭행죄에 해당합니다.”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이런 씹쌔끼가, 씨발놈이.”라며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걷어찬 뒤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ㆍ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3. 22:15경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저기 앉아있는 새끼 뭐야, 야 임마, 야 이 새끼야, 저 새끼 저 안면 까고 있네, 이 좆같은 새끼가, 나 술 다 깼어, 니가 파출소장이냐 이런 좆같은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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