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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08 2014고정70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17:30 무렵 여수시 B에 있는 건물 4층 C PC방 입구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피해자 D(남, 21세)과 어깨가 부딪친 것으로 인해 시비하다가 위 PC방 안으로 따라 들어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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