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2층 소재 ‘C’ 주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D(21세)는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05. 31. 02:00경 위 'C'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양아치새끼, 전라도새끼, 보지를 까고 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위 가게 내에 있는 의자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4. 4.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