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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363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8. 10. 23:00경 대전 중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다가 이를 본 피해자 C이 "남의 가게 앞에 오줌을 싸면 어떻게 하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10.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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