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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2086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D는 2012. 5. 3. 원고를 위하여 피고 B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 C, 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결혼: 피고 회사의 소개로 만난 외국여성과 외국현지에서 결혼식 및 결혼식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마치고, 신부가 한국에 입국하기까지의 가정을 말한다.

② 결혼비용: 1,500만 원 ③ 결혼비용내역 - 결혼 전ㆍ후, 신랑, 신부의 서류소속 비용 - 인솔자와 원고의 왕복 항공료, 인천 및 현지 공항세, 여행자 보험, 출ㆍ입국 수속대행비용, 신부의 항공료 및 비자 등 - 현지 결혼식 행사, 신부화장, 예물비용(선물비 포함), 신부의 드레스, 비디오ㆍ사진 촬영, 피로연(파티) - 현지 호텔숙박비, 음식비, 렌터카, 예식장 임대료, 신혼여행비용 - 인솔자, 통역, 가이드, 여행자 보험 및 기타 부대비용

나. 원고는 2012. 5. 26. 피고 C 등과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2012. 5. 28. 그곳에서 E(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맞선을 보게 되었고, 2012. 5. 29. 베트남에서 소외인과 결혼식을 올린 후 2012. 7. 3.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결혼비용 1,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한편 소외인은 원고와 혼인하기 전에 베트남에서 다른 남자와 혼인을 하고 그와 사이에 자녀 1명을 출산하였다가 2011. 2. 10. 이혼하였고, 이혼 당시 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전 남편으로 정하였다. 라.

그런데 결혼중개과정에서 원고에게 전달되어 원고의 혼인신고서에 첨부된 베트남 현지 관할관청 발행의 ‘혼인 상황 확인서’에는 “원고는 누구와도 혼인신고를 안 하였다. 현재 독신으로 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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