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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8 2013가합17856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5. 피고 B의 명의를 빌려 ‘E’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C의 설명을 듣고, 피고가 원고에게 베트남 여성의 맞선제공과 혼인절차에 관한 서류대행을 진행해 주고 그 대가로 원고가 피고에게 결혼비용 9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이 사건 중개계약서의 ‘갑’란에는 피고 B의 이름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C가 그 옆에 ‘대리인 C’라고 기재한 후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였으며, ‘을’란에는 원고가 자신의 성함을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E(이하 ‘갑’이라 한다)과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원만한 성혼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기로 한다.

제1조 성혼대상 을의 성혼대상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현지 국적의 미혼 여성으로 한다.

제2조 수속대행 제3항 갑과 을은 사전 협의된 성혼비용 범위 내에서 성혼을 진행한다.

제4항 성혼이라 함은 신랑의 한국 출발에서 맞선과 결혼식 신혼여행을 마치고 입국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제4조 성혼비용 제1항 성혼 비용은 갑과 을이 합의한 금액으로 하며 신랑이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성혼이 이루어지고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데까지 발생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2항 성혼비용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성혼비용의 내용

1. 신부입국 항공료

2. 을과 신부의 성혼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발급 비용

3. 결혼 피로연 비용, 결혼 패물, 신혼 여행비용, 사진촬영비, 교통비

4. 을의 방문 시 숙식비용, 성혼 사례비 제3항 성혼 비용은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성혼비용의 합계는 9,300,000로 한다.

-계약금 1,000,000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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