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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95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2014. 8. 29. 원고는 데이트투어 비용으로 피고 주식회사 오케이라이프(이하 ‘피고 회사’라고 함)에 100만원을 입금하고 그 즈음 4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으로 데이트투어를 떠났다.

당시 원고의 지인 C는 D이라는 여자를 그곳에서 소개받았다.

2014. 9. 18. 원고는 데이트투어 비용으로 피고 회사에 100만원을 입금하고, 2014. 10. 3.부터 같은 달 7.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으로 데이트투어를 떠났다.

2014. 11. 28.부터 12. 3.경까지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B의 인솔 하에 원고, C, E은 베트남으로 데이트투어를 떠났다.

2014. 11. 30. 원고는 피고 회사와 여행 계약서를, 베트남 에이전트 F과 에이전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014. 11. 30.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여행 계약서 제4조 제5항은 “데이트투어: 여행과 만남을 목적으로 여행자 스스로 또는 여행자의 요청에 의한 동행자와 같이 해외 출국하여 현지 가이드의 통역서비스를 받고 만남 후 만남 상대방과 현지 데이트 투어하면서 서로 호감이 가는 경우 향후 행정사, 여행사와 현지 에이전트에게 결혼 수속 행사 대행과 서류절차를 요청하여 진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본사는 계약자에게 여행, 행정, 비자 관련 서비스만 제공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행비용 100만원, 행사대행비용 4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여행기간은 2014. 11. 28.부터 같은 해 12. 3.로 기재되어 있다.

2014. 11. 30. 원고는 피고 회사에 여행비용 100만원을 지급하였다.

2014. 11. 30. 원고는 피고 회사에 4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행사대행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014. 11. 30. 원고와 베트남 에이전트 F 사이에 작성된 에이전트 계약서 제1조는 "본 계약은 베트남 신부의 맞선과 결혼 및 수속대행 이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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