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0.01 2012가단845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0. 21. 결혼중개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결혼 성사 때까지 중국인 신부감을 소개받고 피고에게 소개비용 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와 피고는 현지 결혼식 또는 이에 준하는 결혼 관련 행사를 종료한 경우 ‘결혼성사’로 인정하기로 약정하며 원고 부부에 대한 피고의 법적 책임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원고 배우자의 한국 귀국 후 원고 부부간 결혼생활은 전적으로 원고 부부의 공동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피고에게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는 원고의 중국 결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부 측에게는 일체의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길 시에는 전액을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

나. 원고는 피고를 통해 소개받은 중국인 여성 ‘C’와 2011. 11. 22.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C는 2012. 6. 19.경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여성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2드단49325호로 혼인 무효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3. 4. 26. 이혼판결을 선고받고, 2013. 5. 21.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①피고가 신부로부터 비용 명목으로 돈을 일체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나 중국인 신부 ‘C’는 53,000,000원에 상당하는 중국 돈을 피고 측에게 지불하였다고 하고, ②신부의 학력이 대졸이상이어야 하는데 ‘C’는 그렇지 않았으며, ③피고는 중국 현지의 결혼중개업자와 정식 제휴 없이 불법적으로 원고와 같은 회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