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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6노770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H 국제 결혼정보( 이하 ’H‘ 이라고 한다)’ 의 종사자로 등록하고 H의 상호만 이용하여 등록 없이 독자적으로 국제 결혼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그런 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 의 종사자로 등록하기 전에는 ‘E’ 명의로 유사한 방식의 국제 결혼 중개를 해 왔던 점,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지인들을 통하여 국제 결혼을 의뢰 받은 점, 피고인과 의뢰 남성들 사이의 상담이 ‘E’ 사무실 등지에서 이뤄 진 점, 중개 수수료 결정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있는 점, 피고인이 F에게 일정 금원만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인의 수당이 탄력적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① 베트남 신부 모집을 주도한 사람은 F으로서, F은 그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의 서면 계약서 작성, 결혼식 거행 등 국제 결혼 중개업무의 중요한 부분을 직접 수행한 점, ② 피고인이 F과 무관하게 국제 결혼을 성사시킨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돈은 신랑의 왕복 항공료 베트남 숙박료, 서류 번역료 및 신부의 대한민국 행 항공료 등 국제 결혼 중개업무의 경비로 사용됐기 때문에, 위 돈을 상호( 商號) 대여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F에게 일정 금원만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인의 수당이 가변적인 것은 주선 자의 역량이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혼 중개업의 특성상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은 ‘H’ 의 종사자로서 국제 결혼 중개업무의 일부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합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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