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인정 사실 네팔 여성과의 결혼을 하기 위한 절차와 비용에 관한 내용에 합의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전반적인 결혼업무의 대행을 위탁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용어)
1. “소개”함은 피고가 원고에게 결혼 배우자를 구하기 위한 만남을 주선하는 것을 말한
다. 2. “결혼”이라 함은 피고의 소개로 만난 외국 여성과 원고가 외국 현지에서 결혼식 및 결혼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마치고, 신부가 한국에 입국하기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제4조(결혼비용 및 내역)
1. 피고는 원고의 국제결혼중개업무를 이행하고, 원고는 국제결혼 중개에 소요되는 경비와 중개수수료를 피고에게 지급한다.
① 결혼비용은 합계 15,000,000원으로 한다.
제7조(배상책임)
1. 피고의 귀책사유로 신랑의 원인제공 없이 원고의 결혼이 무산되어 결혼 수속이 불가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재결혼을 추진한다.
2. 단, 현지국가에서 결혼식 후 신부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한국입국을 거부할 시, 이유와 원인, 책임을 가려 재결혼을 추진하되 원고가 재결혼을 거부할 시(제4조의 중개수수료 환불) 총 금액 완납을 전제로 성혼사례비를 반환한다.
제10조(권리 및 책임과 의무)
2. 피고의 책임과 의무 ③ 피고는 신부가 한국에 입국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피고의 모든 책임과 의무는 종료된다.
따라서 신부가 입국한 후 결혼생활의 모든 정황에 대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④ 결혼 후 원고의 원인제공으로 신부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할 경우와, 심사과정에서 비자의 보류 및 불허되었을 경우 원인과 책임을 가려 원고의 재결혼을 추진하되, 이때 소요되는 개인용돈, 항공료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단, 신부의 미입국 사유가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