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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8. 18. 선고 2016누35962 판결
원고는 명의대여자이며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인지 여부[국승]
제목

원고는 명의대여자이며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인지 여부

요지

(1심판결과같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자로 등록하는데 동의한 이상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를 신고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제사업자 가 아니어서 이사건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596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고

A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7. 07.

판결선고

2016. 08.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

치세 339,062,19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BB, CCC, DDD(이하, BBB, CCC, DDD를 'BBB 등'이라 한다)가 2011. 11. 21.부터 사업장소를 OO시 OO구 OO동 682 OO페이스 지하118호로,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 임대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으로 하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2012. 12. 31. 직권 폐업되었다.

나. BBB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2013. 1. 22.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확정신고하였다가 2013. 2. 12.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합계 417,574,800원 (본세 347,400,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55,584,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4,590,800원)으로 수정신고하였으나, BBB 등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다. 피고는 원고와 BBB 등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3. 7. 1. 원고와 BBB 등에게 2012년 2기 부가가치세로 신고된 본세 347,400,000원에 일반무신고 가산세 69,480,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6,362,540원을 합한 433,242,540원으로 한 납세고지를 하였고, 위 납세고지서는 2013. 7. 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BBB 등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그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신고를 하도록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BBB의 신고행위는 무권한자의 신고행위로서 당연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1)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등 참조). 또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 자진하여 신고・납부할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자진하여 신고・납부할 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고(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287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불복기간 등의 경과로 본세의 납세의무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7128 판결 등 참조). 다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BB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고, BBB 등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데 동의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운영자인 BBB 등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BBB 등에게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BBB 등에게 이 사건 사업자 명의만대여하였을 뿐 실제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은 아니라거나 BBB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등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2013. 7. 1. 이루어진 데 비해 원고가 BBB 등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형사재판이 진행된 시기는 이 사건 처분 후인 2014년경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BBB 등에게 이 사건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BBB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본세의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설령 BBB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이 사건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본세의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어서 가산세를부과・ 징수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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