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는 명의대여자이며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인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자로 등록하는데 동의한 이상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를 신고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제사업자 가 아니어서 이사건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사건
2016두5332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고, 상고인
김 AA
피고, 피상고인
분당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6누35962
판결선고
2018. 09.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 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6346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참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467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성복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본세의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