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는 명의대여자이며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인지 여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자로 등록하는데 동의한 이상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를 신고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제사업자 가 아니어서 이사건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징수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7374 부가가치세무효확인의 소
원고
김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2. 10.
판결선고
2016. 1.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1.부터 BBB, CCC, DDD와 공동으로 OO시OO구 OO동 000 OO페이스 지하 118호에서 부동산 임대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2012. 12. 31. 직권 폐업).
나. 이 사건 사업자들은 2013. 1. 22. 2012. 2기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13. 2. 12. 417,574,800원(가산세 포함)으로 수정하여 신고하였고, 피고는 신고한 내용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경정결의를 거쳐 2013. 7. 1.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자들에게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433,242,540원(본세 347,400,000원, 가산세
85,842,5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이○○ 등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BB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고, BBB 등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등에게 이 사건 사업자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제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은 아니라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2013. 7. 2. 이루어진 데 반해 원고가 BBB 등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형사재판이 진행된 시기는 2014년경으로 이 사건 처분 이후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BBB 등에게 이 사건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3. 7. 3.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
지 피고를 비롯한 과세관청을 상대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사
업의 공동사업자인 BBB이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수정신고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자로 등록하는데 동의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운영자인 BBB 등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그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위임한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제사업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