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19노35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