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당심 배상신청인 AN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B, C: 각 징역 2년, 피고인 D, E: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물품사기 범행은 적발이 쉽지 않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지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범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공범이 범행에 따르는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불특정ㆍ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며, 편취한 금액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 E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은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