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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노22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범행 수법과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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