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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19노4318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2년, 피고인 D: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유인책으로 가담하였는바 피고인들이 범행에 기여한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 B, C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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