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A의 항소 및 제2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원심: 벌금 500만 원, 제2원심: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H 제2원심이 피고인 H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제2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원심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제1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원심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H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들이 각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2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