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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5나205495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경영금융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G’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고 있으며, C도 대부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3. 4. 8. D와 사이에 F 소유의 아산시 L 전 132㎡, M 전 3,140㎡(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받고 3억 5,000만 원(=원고 회사 1억 5,000만 원+원고 B, C 각 1억 원)을 대출해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견고한 건물과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설정계약서를 각 작성한 다음 D에게 원고 회사는 1억 5,000만 원, 원고 B는 1억 원, 원고 C은 선이자 800만 원을 제한 9,200만 원의 대출금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 E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절차를 위임받아 2013. 4.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등기필증, F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3. 4. 8. 접수 제20064호로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들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등기소 2013. 4. 8. 접수 제20065호로 목적 견고한 건물 및 수목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13. 4. 8.부터 만 30년, 지상권자 원고들인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이후 F은 2013. 6. 14. 원고들을 상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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