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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4.18 2013가합2712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13. 4. 8.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목적 견고한 건물 및 수목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13. 4. 8.부터 만 30년, 지상권자 피고들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는 원고를 사칭한 사람이 원고의 주민등록증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원고의 주민등록증으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위 인감증명서와 위조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이용하여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경료된 것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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