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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06 2014나1971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들은 2013. 4. 8. D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담보로 제공받고 D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법무사 G은 위임을 받아 2013. 4.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에 등기신청서와 등기필증,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다.

3) 위 등기신청 당시 제출된 등기필증(을 제3호증)은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진정한 등기필증(갑 제6호증)이 아닌 위조된 서류로서 ‘등기필’의 날인이 없고, 매도인 H의 주민등록번호 뒷숫자도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증도 첨부되어 있지 않다. 또한, 그 당시 제출된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은 원고를 사칭하는 제3자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이 복사된 것인바, 원고의 원래 주민등록증에 부착된 사진에는 원고가 안경을 착용하고 검은색 상의를 입고 있는 데 반해 위조된 주민등록증에 부착된 사진에는 원고를 사칭하는 제3자가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흰색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양복 상의를 입었다. 4) 위와 같은 등기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3. 4. 8. 접수 제20064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들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② 같은 등기소 2013. 4. 8. 접수 제20065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목적 견고한 건물 및 수목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13. 4. 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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