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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244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소속 B 주민센터의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공무원이 성명불상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조한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당시 인감증명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C의 사진과 주민등록증에 부착된 C의 사진을 대조하는 등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임이 의심스러운 경우 무인인식기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성명불상자에게 C 명의의 인감증명서 1통을 발급해주었고, D는 위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C 소유의 아산시 E 전 132㎡, F 전 3,140㎡에 관하여 2013. 4. 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3. 4. 8. 접수 제20064호로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등기소 2013. 4. 8. 접수 제20065호로 목적 견고한 건물 및 수목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13. 4. 8.부터 만 30년, 지상권자 원고인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원고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을 청구취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8132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원, 피고 외에 당시 공동원고들과 공동피고들에 대한 설시는 생략한다.

위 법원은 2015. 9. 4.'피고 소속 공무원이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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