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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4가합5481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는 원고 주식회사 A에 15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4....

이유

피고 D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 D가 F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위조한 주민등록증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인감도장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위조하여 원고들에게 위조한 위 각 서류를 제시하면서 원고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들로부터 합계 3억 5,000만 원[=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

) 1억 5,000만 원 원고 B 1억 원 원고 C 1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면서, 피고 D에 대하여 위 대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E,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전제되는 사실 원고 A은 대부회사, 원고 B는 ‘G’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 C은 대부업자인데, 원고들은 2013. 4. 8. 피고 D와 사이에 F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3억 5,000만 원(= 원고 A 1억 5,000만 원 원고 B, C 각 1억 원)을 대출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D에게 위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E은 원고들의 위임을 받아 2013. 4.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서와 등기필증, F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다.

위와 같은 등기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3. 4. 8. 접수 제20064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피고 D, 근저당권자 원고들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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