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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14 2018고단8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01:3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 피고인이 취해서 못 가고 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경찰관들, 이 씨팔놈들 아 "라고 말하면서 E의 얼굴에 지갑을 던지고, E가 현장정리 후 순찰차에 타고 이동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석 문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8 월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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