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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23 2018고단13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9. 18:15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 피고인이 식당 종업원을 때렸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E의 가슴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8 월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1 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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