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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29 2017고단23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9. 29. 20:3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삼겹살과 소주 등 합계 32,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9. 21: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술 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 술 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 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 가, 이 씹할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2 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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