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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07 2018고단6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19:0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서 F에게 “ 호로 새끼야, 옛날 같았으면 쥐어 팼다 ”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G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참고인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8 월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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