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21. 20:30 경부터 같은 날 20:50 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사장인 E이 만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5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 앞 노상에서 “ 폭행을 당한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 무슨 일이 있느냐
”라고 물어 보자 “ 짭새 씹새끼들 아 왜, 내가 경찰관 한두 번 팬 게 아니다 ”라고 하며 손으로 G의 허벅지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저지하는 G에게 “ 씨팔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양쪽 팔과 입술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