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10 2016고단195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20:0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이라는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 신분증을 달라고 이 새끼가 ”라고 욕을 하며 갑자기 일어서서 주먹으로 E의 좌측 턱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최근 1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