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80만 원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7년 간 동거해온 사이로서 상선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을 함께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10. 14. 16:20~16:30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휴게소 주차장 내에서 E에게 40만원을 주고 일회용주사기 1점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17:00경 위 가항의 G휴게소 부근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아반떼 차량 안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각각 자신들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10. 21. 15:00-16:00경 경주시 H 소재 I휴게소 주차장 내에서 위 E에게 160만원을 주고 일회용주사기 1점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위 다.
항과 같은 날 15:00-16: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아반떼 차량 안에서 위 다.
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각각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4. 10. 27. 17:00경 대구 남구 J빌라 303호 내에서 위 다.
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각각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고, 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날 20:00-21:00경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