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 제4호 중 사용한 주사기 1개, 제5호, 제7...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1. 18. 23:00경 영주시 B호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7. 01:00경 위 ‘B호텔’ D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9. 23:00경 하남시 E 소재 잡화 보관 창고 앞에 주차된 위 포터 화물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8. 23:00경 남양주시 F 소재 의류 보관 창고 앞 컨테이너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4. 29. 01:00경 영주시 G건물 H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29. 09:20경 위 제1의 마.항 기재 ‘G'에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및 점퍼 주머니 안에 노란색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6g을 넣어두고, 위 G 주차장에 주차된 위 포터 화물차 내부에 흰색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2g 및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66g을 넣어두어 필로폰 총 0.74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