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05.10 2011고단61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1. 6. 8.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0.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7.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11. 8. 초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1. 8. 초순 00:00경 대구 남구 D 부근 E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1. 10. 초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1. 10. 초순 01:00경에서 02:00경 사이에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포도당액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1. 10. 25.경 매입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만원을 건네받은후, 2011. 10. 25. 00:30경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경대교사거리 부근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고, 그에게 5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0.4g을 매입하였다. 라.

2011. 10. 25.경 투약 피고인은 2011. 10. 25. 01:00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 건물 2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1. 8. 초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1. 8. 초순 00:00경 대구 남구 D 부근 E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1.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