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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55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6. 13.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3. 6. 13. 22: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 피고인 운영의 E 식당 화장실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24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3. 6. 1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3. 7. 2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7. 22. 21: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시장 부근 I커피숍 앞 도로에 정차된 F의 승용차 안에서 F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24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2013. 7. 2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7. 22. 21:30경 위 I커피숍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2013. 8. 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8. 5. 오후경 F이 사용하는 하나은행 계좌로 30만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K역 부근에 정차한 F의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6. 2013. 8.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2013. 8. 5.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8. 5. 저녁 무렵 F이 사용하는 농협계좌로 20만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서울 성북구 L 소재 M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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