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3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밀양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E으로부터 20만 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한다) 약 0.37g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희석하여 F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밀양시 G에 있는 H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희석하여 F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12. 15:00경 김해시 I에 있는 J모텔 607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희석하여 F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1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희석하여 F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319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2. 하순 19:00경 밀양시 K에 있는 피고인 부친의 주거지 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