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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0 2012고단55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8. 9.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6회 있다.

[2012고단555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 8. 14:00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대전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C에게 50만원을 주고 흰종이에 쌓여져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4회 투약분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 9. 21:00경 인천시 부평구 D연립 라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 10.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중순. 21:00경 인천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2. 19:00경 위 피고인의 동생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2고단739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8. 12. 7. 09:38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15 서울역 KTX 특송화물 사무실에서 C이 KTX 특송화물로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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