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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0 2017나2063291
통행료지원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들은 인천 경제자유구역 DA블럭 지상 1,002세대 규모의 D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별지 2 수분양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거나 기존 수분양자들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이를 공급(분양)받은 사람들이다. 2) 피고는 부동산 임대업 및 판매업, 기타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자이자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분양자이다.

3) DC 주식회사(이하 ‘DC’이라 한다

)는 주택건설업, 토목건설업, 부동산 위탁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분양업무 등을 위탁하였다. 나. 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한 통행료 지원 광고 등 1)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9. 10. 15.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 시작된 이후인 2009. 12.경부터 2010. 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년경 이 사건 아파트가 소재한 영종도와 청라지구를 잇는 제3연륙교가 건설될 예정이므로, 입주 후 1년간 통행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광고 이하 '이 사건 통행료 광고'라 한다

)가 이루어졌다. 2) 그러나 현재까지 제3연륙교는 그 건설계획조차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다. 원고들의 관련소송 제기 및 진행경과 1)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20696, 2012가합12296(병합), 2012가합12418(병합), 2012가합18102(병합 호로 피고와 DC을 상대로 하여 분양대금 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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