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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7 2016나2022101
분양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52,068,651원 및 그 중 1 125,18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마.

항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관련 소송의 경과 1)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 700여 명은 2011. 11. 7.경부터 이 사건 원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기반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그 분양계약을 취소ㆍ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분양대금의 반환 등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원고가 제3연륙교 건설 등 개발사업이 분양광고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모두 이행될 것처럼 허위ㆍ과장광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20689, 2012가합7287(병합), 2012가합18126(병합), 2012가합12449(병합),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2) 이에 대하여 관련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3. 2. 1. 주위적 청구는 모두 배척하면서도, 이 사건 아파트와 인천 청라지구를 잇는 제3연륙교 부분에 관한 원고의 분양광고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규정하는 허위ㆍ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분양대금의 12%에 해당하는 손해액의 배상을 명하였다. 3) 관련 소송의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 7. 10. 선고 2013나23688, 2013나23695(병합), 2013나23701(병합), 2013나23718(병합) 판결]은 같은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수분양자들이 입은 손해액을 그 해당 분양대금의 5% 상당액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하였는데, 위 항소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가 되어 제소한 부분은 2015. 5. 28.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5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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