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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5080143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인천 E블럭 65,758.9450㎡ 지상에 1,28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

)은 위 사업의 시행사인데,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

)에게 위 사업의 시행을 위탁하였다. 다) 원고는 2010. 2. 10. 피고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제758동 제3202호를 338,2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 가) 영종도 중 138㎢가 2003. 8. 1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9호로 인천광역시 송도청라지구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년경 제3연륙교 및 제2공항철도 구축계획을 포함한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및 'G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피고 D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영종지구에 조성한 택지를 분양받았고, 피고들은 2009.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광고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다) 특히 영종도와 청라지구를 잇는 제3연륙교의 건설로 영종도 섬 안에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의 육지와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다는 내용의 광고가 비중 있게 시행되었고, 광고에는 제3연륙교의 구체적 개통시기가 2014년으로 특정되었다.

3) 제3연륙교 관련 정황 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 당시 제3연륙교가 인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등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완공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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