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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6가합574401
통행료지원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인천 경제자유구역 DA블럭 지상 1,002세대 규모의 D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기존 수분양자들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이를 공급(분양)받은 사람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자이자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분양자이다.

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9. 10. 15.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하였고,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 시작된 이후인 2009. 12.경부터 2010. 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년경 이 사건 아파트가 소재한 영종도와 청라지구를 잇는 제3연륙교가 건설될 예정’이므로, ‘입주 후 1년간 통행료를 지원(인천대교)한다’는 내용의 광고(이하 ‘이 사건 통행료 광고’라 한다)가 이루어 졌다.

다. 그러나 현재까지 위 제3연륙교는 그 건설계획조차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20696, 2012가합12296(병합), 2012가합12418(병합), 2012가합18102(병합)호로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DB 주식회사 이하 'DB'이라 한다

)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그 청구원인에 ① 제3연륙교 등 이 사건 아파트 부지 관련 개발사업이 분양광고 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제1주위적 청구 , ②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각 분양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사정변경 또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 신의칙 위반에 기하여 해제함을 이유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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